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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액이란?
양도차액 = 매도한가격 - 매수한가격
예: 아파트를 2억원에서 사고, 2억 5천에 팔았으면,
양도차액은 5천만원
양도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의 총 양도차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
과세표준이란?
대충 양도차액에서 부가 비용 뺀 금액
양도소득세 절세 팁(중요!)
1) 2년이상 보유 후 판다.
2년 미만일 경우 차액의 70%가 세금!
예시: 양도차액이 5천만원일 경우
상황1) 1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3,300만원
상황2) 2년 이상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580만원
2) 부부일 경우 명의를 분산한다.
예시: 양도차액이 5천만원일 경우
상황1) 아내 혼자 명의일 때 양도소득세: 580만원
상황2) 부부 각각 명의일 때 양도소득세: 422만원(211만원+211만원)
3) 1년에 1회 250만원 자동 공제된다.
4) 계산 귀찮으니 부동산 계산기를 적극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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