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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혼인신고 안 하는게 이득이라고? (부동산 취득세 관점에서)

by 리뷰한잔v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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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주택을 매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취득자가 매수 할 당시 계약서에 기입한 금액 기준(=취득가액)

출처: 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주택 취득세 계산시에는 1세대당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

 

혼인신고 시나리오

혼인신고 하지 않을 시

 - 아내: 6억 이하 아파트 매수(1 주택자, 세율 1%) 후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6억 이하 아파트 매수(2 주택자, 세율 1%)

 - 남편: 똑같이 진행

 결과: 6억 이하 아파트 네 채를 각 1% 취득세로 매수 가능

 

혼인신고 했을 시

 - 부부: 6억 이하 아파트 매수(1 주택자, 세율 1%) 후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6억 이하 아파트 매수(2주택자, 세율1%)

결과: 6 이하 아파트 채를 1% 취득세로 매수 가능

 

결론

아파트를 3~4채 이상 살 것이면, 혼인신고 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단, 혼인신고로 인해 얻는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 (정책 수혜, 회사 복지 등)

 

아파트를 1~2채 정도 살 것이라면, 혼인신고를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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