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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주택을 매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취득자가 매수 할 당시 계약서에 기입한 금액 기준(=취득가액)
주택 취득세 계산시에는 1세대당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
혼인신고 시나리오
혼인신고 하지 않을 시
- 아내: 6억 이하 아파트 매수(1 주택자, 세율 1%) 후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6억 이하 아파트 매수(2 주택자, 세율 1%)
- 남편: 똑같이 진행
결과: 6억 이하 아파트 네 채를 각 1% 취득세로 매수 가능
혼인신고 했을 시
- 부부: 6억 이하 아파트 매수(1 주택자, 세율 1%) 후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6억 이하 아파트 매수(2주택자, 세율1%)
결과: 6억 이하 아파트 두 채를 각 1% 취득세로 매수 가능
결론
아파트를 3~4채 이상 살 것이면, 혼인신고 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단, 혼인신고로 인해 얻는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 (정책 수혜, 회사 복지 등)
아파트를 1~2채 정도 살 것이라면, 혼인신고를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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