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인상과 함께 선정기준액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6.51%)에 맞춰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구분 | 의미 | 주요 구성 요소 |
|---|---|---|
| 소득인정액 | 수급 자격 판단 기준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 대상 한도 | 기준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 |
| 기준연금액 | 지급되는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수급 노인 기준 월 40만 원 예정 |
즉,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더 많은 노인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예상치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인상률(예상) | 2026년 예상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약 224만 원 | +6.51% | 약 238만 원 |
| 부부가구 | 약 358만 원 | +6.51% | 약 381만 원 |
핵심 요약: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약 2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약 381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위소득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예상치이며, 실제 고시 시점에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상승이 의미하는 것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이 “하위 70%”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오르면 더 많은 노인들이 새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탈락했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액이 238만 원으로 상향되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복지 접근성 확장의 의미를 지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공식 고시 전까지는 모두 예상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종 고시는 2025년 말~2026년 초 발표 예정)
- 선정기준액은 가구 형태, 재산 규모,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액도 함께 조정되므로,
중위소득 변동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공식 수치는 2025년 말 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기존 수급 탈락자나 경계선상 노인층에게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 때마다 함께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부부가구는 생활비 규모가 크지만, 이중 수급으로 인해 일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준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다른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수급 자격 판단 기준’, 지급액은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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