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는 경우, 그 기록이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학교폭력 기록, 생기부 어디에 남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중 조치 단계에 따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 조치 구분 | 생기부 기재 위치 | 노출 정도 | 주요 내용 예시 |
|---|---|---|---|
| 1~3호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 비교적 낮음 | 서면사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
|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 행동특성란 및 출결사항 | 중간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명시 |
| 6~7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 출결·상벌사항란 | 높음 | 출석정지 일수 표시 |
| 8~9호 (전학, 퇴학) | 학적사항 및 출결란 | 매우 높음 | 전학 조치, 퇴학 명시 |
조치 6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의 주요 항목에 표시되며, 대학이 서류평가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서면사과라도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 가능성이 생깁니다.
생기부 기록의 보존과 삭제 기준
2023년 개정된 학폭법 이후, 생기부에 남는 기록의 보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출석정지(6호) 이상: 졸업 후 4년간 보존
- 5호 이하(특별교육, 사회봉사 등): 졸업 시 삭제 가능
- 단, 피해자 측이 삭제에 이의제기하면 보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즉, 2025학년도 수험생의 경우 중·고교 시절 조치가 있었다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생기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학 입시에서의 불이익 형태
생기부의 학폭 기록은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라, 대학 평가에서 정량·정성적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
서류평가 감점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성실성 항목 감점
- 교대·의대 등 인성 중심 학과에서 치명적 불이익
-
면접 불이익
- 면접 질문 시 학폭 관련 반성 여부·사회성 검증 강화
- 실제 사례: 일부 대학 면접에서 “타인 존중에 대한 인식” 질문 비중 확대
-
지원 제한 또는 탈락 처리
- 일부 국립대(공주대·부산교대 등)는 학폭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 또는 결격처리 명시
| 불이익 유형 | 주요 전형 | 대표 사례 |
|---|---|---|
| 감점 적용 | 체육특기자, 학생부종합 | 공주대: 10~98점 감점 |
| 면접 감점 | 교대, 간호대, 의예과 | 인성 항목 불이익 |
| 지원 제한 | 일부 국립대, 교직계열 | 조치 8호 이상 시 결격 처리 |
‘삭제된 기록’도 평가에 영향 줄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 삭제된 학폭 기록은 대학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삭제 이전의 평가자료가 이미 반영된 경우,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면접위원이 과거 행동특성란 서술형 기록을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 당시 제출된 반성문·상담기록 등 태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
-
기록 삭제 가능 여부 확인
→ 조치 5호 이하라면 삭제 요청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에 문의. -
자기소개서·면접 대비
→ 반성·성찰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후 변화된 행동 중심으로 어필. -
상담·봉사활동 이력 추가
→ 인성 개선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지원 대학별 기준 확인
→ 대학마다 감점 여부가 다르므로, 입학처 공지 필수 확인.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인가요?
아닙니다. 조치 수준이 낮으면 감점 수준의 불이익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의대처럼 인성 중심 학과는 불합격 가능성이 큽니다.
졸업 후 자동으로 기록이 사라지나요?
조치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피해자 이의가 없을 경우 이후 삭제됩니다.
수능 위주(정시) 전형에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일부 국립대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열람하므로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기록 삭제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속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상담이 입시에서 도움이 되나요?
네. 대학은 단순 처벌보다 ‘이후 변화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2026학년도부터 제도가 더 강화되나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평가 요소에 반영 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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