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입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모두 새로 뽑는 대규모 선거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과 실제로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개요
- 선거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2026년 6월 3일(수요일)
- 선출 대상: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 단체장, 지방의원 등
- 주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는 전국 3,900여 명의 지방 공직자를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6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선거운동 기간의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즉, 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만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5월 14일(목) ~ 15일(금) 예정 | 선거일 20일 전 이틀간 등록 |
| 선거운동 시작일 | 2026년 5월 16일(토) | 후보자 등록 다음 날부터 가능 |
| 선거운동 종료일 | 2026년 6월 2일(화) | 투표일 전날까지 가능 |
| 선거운동 기간 | 총 13일간 | 거리 유세·공보물 배포·SNS 홍보 등 가능 |
즉, 2026년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 중 허용되는 주요 활동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허용 내용 | 주의 사항 |
|---|---|---|
| 거리 유세 | 차량, 마이크, 현수막, 연설 가능 | 소음 규제 및 장소 제한 존재 |
| 인쇄물 | 선거공보, 공약집, 명함 배포 | 등록된 자료만 사용 가능 |
| 온라인 홍보 | SNS, 블로그, 유튜브 등 활용 가능 | 허위·비방 게시물 금지 |
| 전화·문자 홍보 | 선관위 신고 후 자동통화·문자 발송 가능 | 야간(오후 10시 이후) 금지 |
| 방송·언론 활동 | 인터뷰, 토론회 참여 | 방송 편향 금지, 선관위 심의 대상 |
정리하자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거리 유세 + 공보물 배포 + 온라인 홍보가 전면 허용됩니다.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정
- 사전투표: 2026년 5월 29일(금) ~ 30일(토)
- 본 투표: 2026년 6월 3일(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개표: 6월 3일 밤부터 시작, 4일 새벽까지 지역별 진행
사전투표 기간에도 선거운동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며,
후보자들은 마지막 주말까지 유세 및 홍보를 집중하게 됩니다.
예비후보자와의 차이점
| 구분 | 예비후보자 | 공식 후보자(선거운동 기간 중) |
|---|---|---|
| 활동 가능 시기 | 2026년 2~3월부터 가능 | 2026년 5월 16일~6월 2일 |
| 허용 범위 | 명함 배부, 정책 언급 | 유세차량, 공보물, 방송홍보 등 전면 허용 |
| 제한 사항 | 조직 동원 불가 | 법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
즉, 예비후보는 ‘정책 예고’만 가능하고, 공식 후보로 등록된 이후에야 유세와 홍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후보자 등록 직후인 2026년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간 가능합니다.
예비후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는 명함 배부, SNS 정책 홍보 등 일부만 허용됩니다. 거리 유세나 공보물 배포는 불가합니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네, 사전투표 기간에도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단, 투표소 인근 100m 이내에서는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선거 전날인 6월 2일 오후 12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이 종료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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