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입주 초기에나 장기 거주 중에도
누수, 균열, 설비 고장 등 하자(결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관계없이, 입주자는 하자보수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절차, 처리기한,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임대아파트 하자보수란?
하자보수란 건물의 구조·설비·마감 등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정상 기능이 훼손된 부분을 수리·복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나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보수하는 과정이에요.
| 구분 | 내용 | 처리주체 |
|---|---|---|
| 전유부분(세대 내부) | 벽 균열, 누수, 창문 불량, 바닥 들뜸, 전기설비 고장 등 | 임차인 직접 신청 |
| 공용부분(복도·지붕·계단 등) | 외벽 누수, 엘리베이터, 공용배관, 조명 등 |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2️⃣ 하자보수 신청 절차
임대아파트 하자보수는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사업자(LH·SH 등)를 통해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하자 발견 및 증거 확보
–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
– 하자 발생 시점과 위치를 메모
2️⃣ 관리사무소(또는 고객센터) 접수
– 하자보수 신청서 작성
– 하자 내용, 발생일, 세대주소, 연락처 기입
– 방문·전화·앱(예: LH ‘하자보수 신청’ 메뉴) 접수 가능
3️⃣ 현장 확인 및 원인 판정
– 관리소가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 하자인지 유지관리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4️⃣ 하자보수 계획 통보
– 시공사 또는 임대사업자가
15일 이내 보수 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 보수 방법, 일정, 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5️⃣ 보수 시행 및 완료 통지
– 통상 30~60일 내 수리 완료
– 완료 후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 통보
3️⃣ 법정 처리기한과 의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 요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 조치 또는 계획 통보가 필수입니다.
보수 완료 후에도 반드시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단계 | 법정기한 | 설명 |
|---|---|---|
| 하자접수 후 계획 통보 | 15일 이내 | 보수계획서 또는 조치 내용 통보 |
| 실제 보수 완료 | 통상 60일 이내 | 시공사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보수 결과 안내 | 즉시 | 사진 또는 문서로 결과 통지 |
💡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자체 민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 범위 정리
| 구분 | 하자 유형 | 예시 |
|---|---|---|
| 구조 하자 | 안전상 문제 | 벽 균열, 천장 누수, 외벽 탈락 |
| 설비 하자 | 기능 불량 | 전기, 수도, 난방, 환기 고장 |
| 마감 하자 | 외관·마감재 문제 | 타일 깨짐, 도어틀 들뜸, 페인트 박리 |
| 공용 하자 | 공용공간 결함 | 엘리베이터, 조명, 배수관 누수 |
※ 단순 사용자 과실(청소 부족, 과도한 하중 등)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5️⃣ 하자보수 신청 시 팁
✔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
→ 사진·영상·음성 기록을 남겨두세요.
✔ 공식 경로로 접수
→ 문자·구두 요청보다는 관리소 서류 또는 앱을 이용하세요.
✔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보관
→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 보수 후 재점검 요청 가능
→ 수리 후에도 문제가 남아 있으면 재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하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처리될 경우
다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 재요청
→ 공식 문서로 재접수
2️⃣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 등록
→ 행정기관을 통한 감독 요청
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공용·전유부분 모두 신청 가능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7️⃣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하자보수 기본 원칙
- 임대인은 주거시설 유지·보수 의무를 가집니다.
- 임차인이 하자를 직접 고친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하자 보수가 늦어지면 임대료 감액 또는 계약 해지 요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 제626조 근거)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는 무료인가요?
네. 건설 하자는 임대사업자가 무료로 수리해야 합니다.
전등 교체나 수도꼭지 파손도 하자보수 대상인가요?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 단순 소모품 교체는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 후 며칠 내 처리되나요?
보통 15일 이내 계획 통보, 60일 내 실제 보수가 원칙입니다.
시공사가 연락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재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 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하세요.
공용부분 하자는 누가 신청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후에도 동일 문제가 반복되면요?
재하자 인정이 가능하며, 같은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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